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9월말 기준 소액주주는 525명으로 808만3473주(71.86%)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 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경남제약 홈페이지도 마비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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