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행정예고

입력 2018-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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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판촉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은 판촉행사와 관련한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6일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촉비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쇼핑몰은 오프라인 판매업체에 비해 납품업체 수가 많고 판촉행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 적용 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들은 물론 쿠팡, 티몬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는 사전에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판촉일과 판촉비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 중 더 빠른 날보다 먼저 양사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또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에 추상적으로만 기재해놨던 약정항목별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정 항목의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품목 ▲예상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이 보호하고 있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판촉비 부담을 경감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에 대해 내년 1월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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