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동시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당이 정기국회 당시 강하게 요구한 ‘공공부문 채용 비리 관련 국회 국정조사’의 경우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할 국조특위를 17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이날 처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부대 의견이 붙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은 이보다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확대 필요’에 대한 방향성은 양당이 같다.
여야가 교육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맞붙었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채택, 본회의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 현안들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당장 국정조사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와는 달리 임시국회가 ‘빈손’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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