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8-12-17 15:47  


꾸지람을 하던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가졌던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A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는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다.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위한 구호조치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한 뒤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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