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삼일회계법인 예금에 질권 설정한 까닭은

입력 2018-12-17 16:27  



(김병근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질권(質權)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담보를 처분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내 1위 회계법인 삼일PwC가 보유한 은행 예금 중 하나에 국내 1위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질권을 설정했는데 왜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회사가 외부 감사인과 임차인(삼일회계법인), 피감사인과 임대인(아모레퍼시픽) 등 다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4월 아모레퍼시픽 사옥에 입주했습니다. 2028년 3월31일까지 10년 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부 조직만 기존 LS용산타워에 남고 대부분의 인력이 아모레퍼시픽이 LS용산타워 바로 옆에 새로 지은 사옥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야 하는데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성격의 돈이라서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데 삼일회계법인과 아모레퍼시픽은 채권 채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아모레퍼시픽의 외부 감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는 일정 수준을 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삼일회계법인이 아모레 감사를 그만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에서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두 회사가 서로에게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예금과 질권’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삼일회계가 임대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고 아모레퍼시픽이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감사인과 피감사인으로서 채권 채무 관계를 피하면서도 상호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끝) /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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