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중은행은 교섭 난항
[ 안상미/정지은/김순신 기자 ] 시중은행들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 노사가 올 임단협을 타결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현행보다 1년 늦춘 만 56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1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등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교섭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앞서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 인상률은 2.6%(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0%)로 확정하고,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우리은행에서는 1965년생이 2020년부터 임금피크에 들어간다.
우리은행 노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현금과 주식을 5 대 5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태아검진휴가를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신한·KEB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지난달부터 노사 간 임단협에 들어갔지만 임금피크제 세부안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산별 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적용 시점,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지부별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 신한, KEB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은 만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만 57세에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보다 2년 빠른 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5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2년 늦췄기 때문에 올해 임단협에서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기 등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임단협이 결렬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팀원급은 1962년생이 지난 1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에 진입했다. 하지만 1963년생이 임금피크에 들어간 부점장급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일 기준으로 진입 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노조의 새 집행부 선거로 인해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20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1964년생으로 하는 방안과 지급률을 놓고 노사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안상미/정지은/김순신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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