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잇따라…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8-12-18 13:32   수정 2018-12-18 16: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주취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시행이 18일부터 이뤄졌다.

'윤창호법' 시행 1일차 첫 번째 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측면으로 기울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주취운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1708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500건 꼴로 주취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상습 가해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민주평화당으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