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확인됐다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내년 1월2일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내년 1월2일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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