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달려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놀라 자전거에 탑승했던 여성 B씨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B씨 머리 쪽은 이상이 없었지만 다친 이마 부위가 부어올랐다.
잠시 후 B씨 보호자가 병원에 와서 입원 수속을 밟았고 A씨는 보험처리를 진행한 후 집에 와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대인비용(입원비, 합의금)을 부담키로 했고 차 수리비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B씨 측에서는 자전거 보상 비용에 성형수술까지 보험사 측에 언급했다는 것.
A씨는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 혼자만 보상을 하고 보험금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대인 비용 부담까지는 괜찮은데 100% 나만의 과실은 아닌것 같아서 자동차 수리비는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상을 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영상을 공유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글쓴이가 과속한 것도 아닌데 무슨 과실이 있나", "자동차 운전자가 2차로의 자전거의 급차선 변경 예측까지 할 의무는 없으며, 자전거가 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할 이유도 없다. 자전거100의 사고다", "자전거는 주행 시에 차로 가장 끝 갓길 또는 차선의 1/3만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중앙을 차지하였고 자전거 또한 수신호가 있는데 방향 수신호를 하지 않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를 글쓴이가 주의해야 할 의무도 예상도 할 수가 없고 속도도 과속이 아닌 점에서 100대 0이라고 본다" 등의 조언을 전했다.
또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차대차 사고일지라도 현행법상 차량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 억울해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보험사와 잘 타협하길 바란다"라고 현실적으로 조언했다.
서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자전거 교통사망사고는 총 81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자전거 사고가 6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자전거 단독사고(8건)나 자전거대 사람 사고(4건)도 종종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전거는 교통약자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고보다 가해자인 사망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였던 사망사고는 38건이었지만 피해자였던 사망사고는 35건에 그쳤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구분되지만, 운전자 안전의식 부족으로 도로나 횡단보도 보행사고 유형의 사망사고가 많았다"면서 "주행 중 무리한 진로 변경·신호 위반·역주행으로 사망 사고가 유발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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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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