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차별·폭력 목격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8-1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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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특별대책

2022년까지 특수교 26곳 신설
특수교사 자격 없으면 임용 금지



[ 김동윤 기자 ]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차별행위 등을 목격했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생긴다. 또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곳을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폭력 성폭력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또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3년 주기 실태조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집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서울 인강학교는 각각 내년 3월과 9월 공립으로 재개교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6개 이상, 특수학급은 1250개 이상 신·증설하기로 했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현재 학교당 19.3개꼴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TV(CCTV)도 늘린다. 복도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한다. 교실 안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는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2만39명의 특수교사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만 있고 특수교사 자격은 없다. 이들은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해 임용된 경우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도 다른 초·중·고교 교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립 특수학교 교장은 재임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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