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민사소송 1심 선고공판 19일 예정

입력 2018-12-19 08:02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 55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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