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업주가 물게 될 법적 책임은?

입력 2018-12-19 15:53   수정 2018-12-19 17:39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가능성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단체로 숙박하던 중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며 법적인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한 펜션 업주 측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가스보일러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펜션 건물 2층 발코니에 있는 보일러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연통이 배관과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긋나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기가스가 내부에 유입돼 질식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스보일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펜션 업주 측이 보일러 연통 등 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망자가 여럿 발생한 사건에서 과실과 사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대체로 실형이 선고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펜션 업주 측이 시설 내 투숙객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생길 것에 대해 예견 가능했는지, 점검·보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펜션 숙박도 일종의 사적 계약으로 보고 안전 의무 계약을 어긴 펜션 업주 측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상 유무죄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재판에선 숙박 계약이 체결된 이상 숙박 업주에게 투숙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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