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자율공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코스피 상장 법인은 2017년 말 기준 총 189개사로 전체 코스피사의 25%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살펴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상 주요 공시항목에는 먼저 주주와 관련해 주주총회 소집 통보 및 안건 제공일, 주총 분산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기업설명회(IR) 개최 실적, 공정공시 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및 준수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키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은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허위공시)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오기재)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에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벌점 규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이 가능하다. 오기재와 중요사항 누락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의 의무 공시 시행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 및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 의한 감시 및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보다 효과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총 의안 분석 등 주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짐으로써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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