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래소가 자율사항으로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형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comply) 여부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explain)해야 한다. 주로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등 주주권리의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과 활동 내역 △내·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의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다. 제출 시한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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