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투자證 인수 '암초' 만난 카카오…금융업 확장에 제동

입력 2018-12-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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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벌금형 약식명령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카뱅 최대주주 등극도 차질

카카오 "정식 재판 청구할 것"



[ 하수정 기자 ]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차질을 빚게 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 누락신고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한국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를 확보하려는 작업도 악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카카오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위법행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기소를 결정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이 벌금형을 받으면 김 의장뿐 아니라 김 의장이 지배하는 회사는 금융사 대주주 자격에 결격 요건이 생긴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바로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지분율 58%)에 이어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내년에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에 오르려는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카카오지만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 의장이 위법행위를 했다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은행, 증권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산운용업에도 관심을 두고 영역 확장을 추진 중이었지만 김 의장 관련 변수로 암초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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