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종석 '직무유기'·조국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입력 2018-1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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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법사찰 행위 1년 넘게 방치한 것은 靑의 직무유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고발



[ 하헌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을 불법 사찰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 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임 실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행정관 한 명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자료 목록을 어제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김 전 수사관이 사찰 문건을 개인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행위를 1년 넘게 제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청와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청와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특감반을 둘러싼 의혹의 진위를 따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감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과 윤모 사무관이 정권 교체 후 어떻게 다시 기용됐고,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사무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국무총리실로 원대 복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권 실세를 사찰한 김 전 수사관은 보복을 받고, 정권 실세의 고교 동문은 징계 없이 복귀해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전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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