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의 인물]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드레퓌스 프랑스 대위

입력 2018-12-21 17:35  

경제와 문화의 가교 한경


[ 홍윤정 기자 ] 1894년 12월22일, 알프레드 드레퓌스 프랑스 육군 대위는 종신유배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정부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군사재판정에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줄곧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드레퓌스 사건’의 시작이었다.

1859년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유대계 경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군 최고사령부 참모본부 포병 대위로 근무하던 중 독일 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파리 주재 독일대사관 우편함에서 청소부가 프랑스 포병대 구성 등의 기밀이 담긴 편지를 발견했고, 육군은 드레퓌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유죄의 증거는 편지와 드레퓌스의 필적이 비슷하다는 것뿐이었다.

이후 진범은 드레퓌스가 아니라 헝가리 출신 에스테라지 소령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러나 육군 군법회의는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프랑스 내 국가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유대인인 드레퓌스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사건은 국론을 분열시켰다. ‘정의·진실·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드레퓌스파(재심파)와 ‘군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내세우는 반(反)드레퓌스파로 갈라졌다. 작가 에밀 졸라는 한 신문에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드레퓌스는 1906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고 소령으로 군에 복귀했다. 이후 드레퓌스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1918년 전역했다. 1935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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