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 전 분양승인 아파트, 결국 9·13대책 모두 적용

입력 2018-12-23 09:09   수정 2018-12-24 07:44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검단신도시 한신더휴, 규제 적용해 내년 청약
금융결제원, 시스템 지원 불가능 입장




9·13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아파트들이 결국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됐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늘면서 분양성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시행사와 금융결제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율에 실패한 데에 따른 것이다.예비 청약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짓는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분양승인을 9·13대책 전에 받았지만, 시스템 문제로 대책 적용을 못 받게 됐다. 분양신청이 완료되고 승인을 기대했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9·13대책을 적용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우건설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447가구)는 학교배정 문제로 분양승인이 철회됐다가, 철회가 취소되면서 분양승인을 살린바 있다. 승인은 9·13대책 전에 받아놓은 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용인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6개월 후 전매도 가능했다. 그러나 정작 청약을 받는 금융결제원(사이트명 ; 아파트투유)은 새로운 시스템이 이미 적용됐기 때문에 예전 규칙으로는 청약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성이 떨어지게 됐다. 용인시와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이 단지에 한해 예전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자체개발해 청약을 받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마저도 어렵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입장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방문객만 3만명 가까이 됐다. 청약을 앞두고 용인시가 분양승인을 철회하면서 예비청약자들이 혼선을 겪었다. 다시 승인철회가 취소돼 분양이 연내 재개되리라 예상됐지만, 결국 시스템 문제로 내년으로 청약이 미뤄지게 됐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분양승인은 이미 났기 때문에, 분양과 공사가 미뤄지면서 비용은 늘어나게 됐다.

한신공영이 검단신도시 AB6블록에 짓는 '검단신도시 한신더휴'(936가구) 또한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이 단지는 인천 서구에 분양신청을 일찌감치 내고 승인을 대기중이었다. 한신측은 9·13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라며 홍보와 사전신청을 받기도 했지만 헛수고가 됐다. 이 단지는 9·13대책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동시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탁상행정 때문이다"라며 "없던 시스템도 아니고 규칙이 바뀌기 전에 있던 시스템으로 청약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개별 단지를 선택하면 팝업창이나 시스템을 개별로 빼는 방법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자체에 분양승인 권한이 있지만,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통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지자체 입장을 헤아리고 구제에 나서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며 "이럴거면 분양승인을 정부에서 내줄 일이지 왜 지자체에서 받으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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