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2곳까지 새로 인가하기로 했다. 내년 3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받아 5월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마련된 만큼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곳을 신규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 은행업의 경쟁도를 측정했다. 시장집중도, 산업구조, 재무지표, 설문조사 등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술·창의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본 투자·경영 주도가 가능한 혁신 ICT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도 마련했다.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했다. 이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인가요건 및 심사기준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법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특히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지방은행과 동일한 25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현실성, 추가 자본조달 가능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이거나 주요주주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은행법령상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사업계획은 추정재무제표·수익전망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업무방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2개사를 신규인가하기로 했지만,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적을 때는 2개사 미만으로 신규인가를 낼 수도 있다.
예비인가 시 평가항목과 배점은 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결정해 오는 1월 중 발표한다. 이후 3월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받고,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내에 발표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신청자가 다수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 대신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본인가를 결정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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