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P2P 업계
업체 공시의무 대폭 강화
PF대출 땐 더욱 까다로워
자금 돌려막기 등 영업제한
高위험 상품 경고 문구 필수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 낮아져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에
年 소득 1억 이상일 때 인정받아
P2P 법제화 추진도 긍정적
[ 김순신 기자 ] 개인 간(P2P)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등 각종 악재에도 P2P 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시중은행이나 예·적금 금리가 연 3~4%대에 그치고 주식시장도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연 10~2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P2P 금융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P2P업계는 내년에 법제화와 각종 규제 정비로 인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년 P2P 금융업계의 제도와 환경 변화를 살펴보자.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
내년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P2P 대출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사업 전반, 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상환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사 진행 상황과 대출금 사용내역 등만 공시했다. PF 대출이란 부동산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 다음 건물이 완공되면 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또 부동산 물건의 실제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밝혀야 하며, 연체율 산정 방식과 연체 건수도 명확히 해야 한다.
P2P업체의 자금 돌려막기 등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큰손 참여로 시장 확대 기대
기관투자가나 전문투자자도 내년부터 P2P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폭이 커지는 것도 긍정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194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혹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나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절차도 금융투자협회가 아니라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했다.
전문투자자 확대는 P2P업계를 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리딩플러스펀딩 등 증권회사가 투자한 P2P업체도 나타나고 있다”며 “큰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투자뿐 아니라 상품 검증과 심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받는 법제화
세율 인하도 P2P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다. 2020년부터 P2P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낮아진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7.5%에서 15.4%로 낮아져 수익금이 기존보다 16.7% 늘어난다. 예컨대 100만원을 P2P 상품에 투자해 8%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은 세후 5만8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20년부터는 6만7680원을 받을 수 있다. 세후 수익률이 5.8%에서 6.76%로 높아지는 셈이다.
P2P업계는 내년에 P2P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발의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등 3개의 P2P 금융 제정안을 비롯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P2P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시장 질서가 형성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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