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유치원 3법 등 임시국회 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18-12-23 18:12  

한국당 "산안법은 과잉 입법"
이달 내 통과 장담 못해

한국, 유치원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
민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검토"



[ 배정철 기자 ]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원청업체 책임 강화)’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가 주요 법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을 24일 다시 논의한다. 하청업체의 사고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단계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정안이 안전과 보건 등에 관련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위험작업 도급제한’과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측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영계에선 ‘화학물질 독성정보 사전승인’을 요하는 개정안 내용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지난달 1일 발의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노사(勞使) 양측의 의견이 다른 만큼 이번엔 합의된 내용만 일부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현재 배달업 종사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안법에서 보호하자는 선의 합의만 이뤘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은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논의 사안을 설명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때우려 했다”며 집단 퇴장하며 논의를 멈춰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유치원 3법’을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교육위 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서 시행령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을 다했다고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1년가량 소요돼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당내에서 패스트트랙 발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4일, 26일 양일간 논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단식을 통해 얻어낸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 내 ‘정개특위 단일안’을 만들고 오는 1월에 합의 처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민주당도 여야 합의 사항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제자리걸음하는 모양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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