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쓸 수 있다는데…'고소득 유튜버' 세금 제대로 낼까

입력 2018-12-23 18:25  

구글이 과세당국에 신고 않고
유튜버 개인 계좌로 수익 입금
국세청 '탈세 의혹' 조사할 듯



[ 김주완 기자 ] 고소득 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최근 국세청은 유튜버에게 광고수익을 제공하는 구글의 한국지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구글이 한국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버를 둘러싼 납세 논란은 이들의 소득이 불투명해 불거졌다.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유튜버는 소득 수준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글이 한국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튜버의 은행 계좌에 바로 광고수익을 입금하기 때문이다.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 정부는 유튜브 관련 매출정보를 확보할 권한도 없다.

유튜버가 광고수익을 차명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탈세 의혹을 키우고 있다. 유튜브 수익을 받는 계정(애드센스 계정)의 수취인 정보와 입금계좌 이름만 일치하면 광고수익이 지급된다. 이와 달리 유튜버 매니지먼트사인 국내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세금을 원천징수해 소득 파악이 쉽다. MCN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조회 수, 구독자 수 등 광고수익과 직결된 정보가 모두 공개돼 탈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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