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지역별,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금을 산정 배분키로 하고 내달 <i>4</i>일까지 지원금액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i>3</i>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변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200여명에게 생활보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 주민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한강법 시행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환경규제에 묶인 지역민에게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도움은 물론 한강 상류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물이용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2019년 한강수계 관리기금도 34억여원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우수주민지원 특별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선정돼 7억여원의 한강수계기금도 지원 받게 되는 등 상수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 가평=</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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