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한다…31일 다시 의결

입력 2018-12-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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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줘야한다.

주휴일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기존 개정안에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간이 늘어나 최저임금 기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일부 시간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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