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여성 몰래 콘돔 제거한다면 성폭행 성립될까?

입력 2018-12-24 15:42   수정 2019-03-24 00:00


성관계 도중 남성이 여성 몰래 콘돔을 제거한다면 성폭행이 성립될까?

독일에서 한 경찰관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했다가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들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남성은 동의없이 성관계 중 콘돔을 몰래 제거했다.

결국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1일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서 제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법원은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여성의 허락 없이 콘돔을 제거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남성에게 8개월의 집행유예에 벌금 3000유로(약 390만원)를 판결하고 성병 검사 비용으로 96유로까지 부과했다.

이처럼 성관계 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이라고 칭한다.

스텔싱은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법적 논쟁의 주제다. 독일의 경우 2016년에 성범죄 처벌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스텔싱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스위스와 캐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났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까지 여성 혼자 떠안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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