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입력 2018-12-24 17:58  

[ 강영연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명의 변경)를 해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또 주식 매수는 26일까지 해야 주주총회 의결권이나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뒤 주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대행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 확인은 예탁원의 증권정보 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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