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당뇨환자가 혈당치를 입력하고 의료진이 이를 모니터링해 피드백해주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혈당 감소 효과가 있다.”
국제학술지 ‘당뇨병관리’의 내년 1월호에 첫 번째 논문으로 실리는 조영민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다. 조 교수팀은 SK텔레콤과 함께 당뇨병 환자 관리 앱인 헬스온G를 개발했다. 환자가 보낸 혈당을 토대로 인슐린 수치를 조절해주는 앱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달 국내에 인슐린 조절 기능을 뺀 무료 버전인 코치코치당뇨만 출시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의료법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헬스온G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를 풀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올해도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시민단체와 의사·약사 등 이익집단의 반발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올해 정부가 규제개혁을 약속했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방안을 담은 첨단재생의료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 막혀 내년 2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 절차를 줄이는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혁신형 의료기기업체를 지정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육성법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신약을 선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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