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與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입력 2018-12-26 17:33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걸릴 수도


[ 배정철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주요 쟁점 사안인 회계 일원화와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유치원 3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27일 오전 전체회의 재소집을 예고했다. 사실상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26일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특정 법안이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장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교육위 재적 의원 15명 중 민주당 의원(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 가운데 임 의원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지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지만, 11개월 뒤 정국 상황에 따라 또다시 법안 통과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론의 압박에 따라 법안 처리 논의가 빨라지면 본회의 통과가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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