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1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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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 신연수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 밖에 김씨와 김경수 경남지사 간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에게는 각각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은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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