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2월26일자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신탁방식 재건축' 기사

입력 2018-12-27 02:56  

2018년 12월26일자 A25면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신탁방식 재건축’ 기사 중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등기를 넘긴 경우에는 집을 팔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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