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아동수당법 등 처리

입력 2018-12-27 10:23  


국회가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80여 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처리를 앞둔 법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그동안 여야가 연계 움직임을 보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역시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만나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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