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본격화하는 베이비부머 은퇴
고령층 일자리 늘리고 연금수급 연령 늦추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서민준 기자 ] 영국,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한국보다 10~30년 일찍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진입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게 유지해 이들이 잉여 인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노인 빈곤율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다. 추락하던 출산율도 2000년대 들어 반등시켰다.
이들 국가의 고령화 대책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전폭적인 투자, 연금 개혁,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2000년 ‘뉴딜 플러스 50’ 정책으로 고령층 구직자 지원을 확대했다.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 구직자에게 약 1500파운드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년간 고용 관련 세금을 면제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2016년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웨덴도 고령자의 생산성 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은 2012년 기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예산 평균인 0.55%를 크게 웃돈다.
고령화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은 ‘연금’이다.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개혁을 관철했다. 유럽 선진국들은 기초연금은 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은 시장 기능을 강화해 연금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분배 기능이 강해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한국과 대비된다.
저출산 극복에는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스웨덴은 소득대체율이 80%에 이르는 육아휴직급여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등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였다. 네덜란드는 보육 지원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제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를 모두 강제하는 정책을 폈다.
이민의 적절한 활용도 고령화 대응에 도움이 됐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 이민자를 적절히 받아들여 경제 활력을 유지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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