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요구

입력 2018-1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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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향응수수 등 확인
김태우 측 "불법 정보로 감찰" 반발



[ 안대규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복귀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별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청와대가 제기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직권남용죄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확정하면 김 수사관은 민간인 신분이 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검은 현재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필요한 경우 감찰자료를 수원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은 △건설업자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골프 등 향응 수수 △첩보 관련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이다. 김 수사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교 동문으로 알려진 동문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작년 5~6월께 특감반에서 일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 청탁을 했다.

김 수사관은 또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최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최씨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7년 11월~2018년 8월 과기부 감찰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시도했다. 지난 6~10월 기업 대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고,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수사관 측은 감찰 결과가 불법 수집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당사자가 허락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김 수사관의 휴대폰 전체 자료를 빼냈다”며 “독수독과(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 측이 ‘가치가 없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이 자료를 공개하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뒤집어씌운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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