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우 기자 ]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 및 집단 폭행(공동상해)한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5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은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날 오후 2시 노조원 5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임원 김모 상무(49)를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김 상무를 폭행한 노조원 7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노조가 유성기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70여 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담당 검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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