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2' 현대重·대우조선…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입력 2018-12-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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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기본급 동결·고용 보장
대우조선, 상여금 月 분할지급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



[ 박상용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2’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7일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병행하며 막바지 교섭을 이어간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노사는 내년 말까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과 내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범위도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도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회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59억달러)과 2017년(99억달러)의 ‘수주절벽’ 영향으로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27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4분기에도 6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2015년까지 20조원을 웃돌던 현대중공업 매출은 지난해 10조1058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 회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가 늘면서 올해 조선부문 수주 목표액(132억달러) 달성엔 성공했다. 하지만 수주한 선박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에도 일감 부족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임단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임단협 타결로 노사가 미래 발전을 위한 신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도 이날 기본급 0.97% 인상(2만1000원)과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등의 조건으로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또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과 성과급 기준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향후 협의를 거쳐 생산직 근로자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오는 31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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