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약' 차주혁, 실형 피할 수 없을 듯…'누범가중' 처벌 수위는?

입력 2018-12-28 08:44   수정 2018-12-28 08:50


마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7)이 '누범가중'에 해당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범가중(累犯加重)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차적으로 죄를 범할 때를 3범 ·4범 등으로 칭하는데, 보통 누범이라고 할 때는 재범(再犯) 이상을 총칭한다.

누범에게는 형이 가중되며 형법 35조에 따라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지난 27일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면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수 있으나 출소 후 3년 이내 누범가중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주혁은 지난 25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발견했고, 투약 사실도 시인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주혁은 지난해에도 마약을 흡연·투약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까지 일으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이달 14일 만기 출소했다.

차주혁은 2010년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의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데뷔 후 과거 성범죄 논란이 불거져 탈퇴했고, 이후 예명을 바꿔 연기 생활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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