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리츠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를 폐지한다.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 모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최저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심사시점도 개선한다.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한다.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은 약 2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한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종류주권 추가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의 동시 상장만 허용한다.
기타 상장요건도 개선된다. 우선, 분할재상장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매매거래정지를 단축한다.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 평가가격 산정기준을 주총에서 결의된 분할비율로 조정한다.
지주회사 업종분류도 개선,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를 허용한다. 이번에 변경된 요건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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