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이 차 밟고 지나가도 합법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인도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이 폭로됐다.
차량은 인도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인도 아래에도 주차된 차량이 있어 보행자들은 힘겹게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지나고 있다.
유모차가 지나가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차도로 지나다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네티즌들은 "저런 건 밟고 지나가도 합법이라고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이드 미러 제끼면서 가야한다", "유모차는 차도 내려가야 되겠다", "저런 건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끌어가지 않나"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같은 보행권 침해에 대해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반원이 아닌 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 신고제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인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 차로에 한해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지난 9일부터는 신고항목 외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활동 장해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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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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