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0만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131만원(월소득 환산액)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작년까지는 25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인 16만10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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