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있으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KT&G 사장은 외국인 주주 등의 반대로 교체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문건이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물이며 사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채매입 취소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상황,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명에 맞서 국채업무를 담당하던 조규홍 당시 재정관리관(차관보급)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화면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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