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됐다

입력 2019-01-02 17:13  

[ 주은진 기자 ]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향을 담은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사진)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기록한 친필 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2일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건국강령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으로 시작한다.

강령의 기반 정신인 삼균주의는 조소앙이 주창한 이론이다.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뒤 통과됐다. 개인이 소장한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됐다.

주은진 기자 jinz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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