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선박료에 합산
[ 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만 2세 이상의 모든 출국자에게 1000엔(약 1만246원)의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인은 물론 관광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가 귀국하는 한국인 등도 출국세를 내야 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국제관광여객세법 개정으로 거주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출국할 경우 항공기나 선박 탑승료에 출국세가 합산돼 청구된다. 만 2세 미만의 유아와 단순 환승객,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자, 악천후 등으로 부득이하게 입국한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국세가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일본 정부의 출국세 도입은 외국인 관광 수요에는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상당한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이후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가 내국인 출국자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일본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부과로 늘어나는 세수입이 연간 500억엔(약 51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 수입은 안면 인식 입국심사시스템 확대,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어 표기 병기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산업을 경제성장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관광진흥 정책을 편 결과 최근 몇 년간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2008년 835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돌파했다.
출국세는 한국, 영국, 독일, 호주, 중국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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