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기업 재산 압류 신청

입력 2019-01-02 17:50  

[ 이인혁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의 변호인단은 최근 신닛테쓰스미킨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신닛테쓰스미킨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이 압류 대상이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말 이씨 등 4명이 신닛테쓰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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