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3일 소환

입력 2019-01-02 17:56   수정 2019-01-03 09:00

[ 정의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일 오후 1시30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2일을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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