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 '공사발주 제한'

입력 2019-01-03 09:35  

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발주공사 참여업체에 안전책임 의식을 확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i>.</i>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발표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도 건설본부는 이에 따라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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