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증대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는다. 이달 환급신청은 2017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포인트,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의 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포인트 내에서 5000만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내에서 환급된다.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섭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2016년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지난해 약 32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며 “2017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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