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정부가 국내 태양광발전의 중국산 독식을 막기 위해 ‘최저효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脫)원전 선언 후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질 중국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국내 제조사 30여 곳이 폐업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본지 2018년 12월22일자 A1, 3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화큐셀 등 국내 태양광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우선 고효율 태양광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등을 통해서다. 일정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최저효율제를 적용하면 중국산보다 효율이 높은 국내 제품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태양광 관련 KS인증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 훼손 우려를 고려해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태양광 패널에는 전선 등을 연결하는 부분에 납이 소량 사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을 높이면 발전소 부지 면적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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