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2017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올해부터 성남을 포함한 도내 17개 시 지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속 대상 차량이 관내에 80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은 성남시내 주요 도로 4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 번호 인식 CCTV 카메라 9대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적발 땐 경고, 2차 적발 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양평·가평·연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대당 165만~770만원) 전액 지원 또는 매연 저감 장치비(대당 172만2000원~1030만8000원) 전액을 지원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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