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복직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으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돈 봉투 사건은 2017년 4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이 특수본 소속 검사 7명 및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격려금이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기한이 끝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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