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최고 3배↑…5억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입력 2019-01-06 17:44   수정 2019-01-07 08:50

서울 10개 洞 공시예정가 조사

평균 27% 올라…작년의 3배
5억대 33%, 7억대 45% 상승
보유세 150% 인상 속출할 듯



[ 양길성/구민기/이주현 기자 ] 올해 수십억원대 고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도 최고 세 배 가까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상한선(150%)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공시가격발(發)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2019년 표준단독(다가구)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7일 끝낸다. 이를 통해 공개한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강남권 3곳, 강북 한강변 4곳, 강북 외곽 3곳 등 10개 동 1216가구(5.6%)를 한국경제신문이전수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서울 평균 상승률(7.9%)의 세 배 수준이다.

가격대별(작년 공시가격 기준)로 보면 5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13%에 그쳤지만 5억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억~7억원대 주택도 각각 37%와 45% 오른다.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 상승한다. 부촌(富村)이 아님에도 공시가격이 2~3배 급등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왔다.

지난해 10억9000만원이던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32억3000만원으로 세 배가량으로 급등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공시가격이 지난해 27억6000만원에서 올해 49억6000만원으로 오르는 이태원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372만원에서 올해 상한선인 2059만원으로 급등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5억원이면 단독주택 평균가격 수준”이라며 “정부가 평생 근검절약해 집 한 채 장만한 이들에게까지 보유세 폭탄을 퍼붓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길성/구민기/이주현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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